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는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신청
제123조의2
제123조의2(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는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신청) 법 제266조의3제1항의 신청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사건명, 피고인 2. 신청인 및 피고인과의 관계 3. 열람 또는 등사할 대상
형사소송규칙 제123조의2(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는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신청)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는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신청
제123조의2(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는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신청) 법 제266조의3제1항의 신청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사건명, 피고인 2. 신청인 및 피고인과의 관계 3. 열람 또는 등사할 대상
인용 형식「형사소송규칙」 제123조의2(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는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