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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제154조(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

형사소송규칙 제154조(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

제154조

제154조(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 ①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가 부존재 또는 무효임을 주장하는 자는 그 포기 또는 취하당시 소송기록이 있었던 법원에 절차속행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법원은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고 절차를 속행하여야 하며, 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③제2항 후단의 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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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소송규칙」 제154조(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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