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청권의 종별
제5조
제5조 (방청권의 종별) 방청권의 종별은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 및 장기방청권으로 한다.
방청권의 종별
제5조 (방청권의 종별) 방청권의 종별은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 및 장기방청권으로 한다.
인용 형식「국회방청규칙」 제5조(방청권의 종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