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방청권
제6조
제6조 (일반방청권) 일반방청권은 국회의원, 국회소속기관의 2급상당이상의 별정직 또는 서기관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의 소개에 의하여 교부한다.
일반방청권
제6조 (일반방청권) 일반방청권은 국회의원, 국회소속기관의 2급상당이상의 별정직 또는 서기관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의 소개에 의하여 교부한다.
인용 형식「국회방청규칙」 제6조(일반방청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