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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방청규칙 제9조(방청권의 기재)

방청권의 기재

제9조

제9조 (방청권의 기재) 방청인은 방청권에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등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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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회방청규칙」 제9조(방청권의 기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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