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청권의 기재
제9조
제9조 (방청권의 기재) 방청인은 방청권에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등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방청권의 기재
제9조 (방청권의 기재) 방청인은 방청권에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등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국회방청규칙」 제9조(방청권의 기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