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청할 수 없는 자
제12조
제12조 (방청할 수 없는 자) ①총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소지한 자, 주기가 있는 자 기타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는 방청을 할 수 없다. ②12세미만자는 특히 의장이 허가한 때에 한하여 방청할 수 있다.
방청할 수 없는 자
제12조 (방청할 수 없는 자) ①총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소지한 자, 주기가 있는 자 기타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는 방청을 할 수 없다. ②12세미만자는 특히 의장이 허가한 때에 한하여 방청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국회방청규칙」 제12조(방청할 수 없는 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