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청의 제한
제13조
제13조 (방청의 제한) 질서유지상 필요하여 방청인수를 제한할 때 또는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자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방청의 제한
제13조 (방청의 제한) 질서유지상 필요하여 방청인수를 제한할 때 또는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자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국회방청규칙」 제13조(방청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