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청권의 제시
제10조
제10조 (방청권의 제시) 방청인은 입장할 때 또는 경위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방청권을 제시하고 점검을 받아야 하며 그 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국회방청규칙 제10조(방청권의 제시)
방청권의 제시
제10조 (방청권의 제시) 방청인은 입장할 때 또는 경위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방청권을 제시하고 점검을 받아야 하며 그 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국회방청규칙」 제10조(방청권의 제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