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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방청규칙 제10조(방청권의 제시)

국회방청규칙 제10조(방청권의 제시)

방청권의 제시

제10조

제10조 (방청권의 제시) 방청인은 입장할 때 또는 경위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방청권을 제시하고 점검을 받아야 하며 그 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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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회방청규칙」 제10조(방청권의 제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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