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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방청규칙 제8조(장기방청권)

장기방청권

제8조

제8조 (장기방청권) ①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자 및 업무상 방청이 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한다. ②장기방청권의 교부를 받은 자는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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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회방청규칙」 제8조(장기방청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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