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방청권
제8조
제8조 (장기방청권) ①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자 및 업무상 방청이 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한다. ②장기방청권의 교부를 받은 자는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할 수 있다.
장기방청권
제8조 (장기방청권) ①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자 및 업무상 방청이 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한다. ②장기방청권의 교부를 받은 자는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국회방청규칙」 제8조(장기방청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