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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심판위원회규칙 제2조의2(위원회의 소관)

위원회의 소관

제2조의2

제2조의2(위원회의 소관) 위원회는 국회사무총장, 국회도서관장, 국회예산정책처장, 국회입법조사처장 및 국회기록원장 등 국회 소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를 심리ㆍ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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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회행정심판위원회규칙」 제2조의2(위원회의 소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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