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사
제6조
제6조(간사)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국회사무총장이 국회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의 작성 기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간사
제6조(간사)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국회사무총장이 국회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의 작성 기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인용 형식「국회행정심판위원회규칙」 제6조(간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