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촉된 위원의 임기
제4조
제4조(위촉된 위원의 임기)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촉된 위원의 임기
제4조(위촉된 위원의 임기)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국회행정심판위원회규칙」 제4조(위촉된 위원의 임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