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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심판위원회규칙 제3조(위원장)

국회행정심판위원회규칙 제3조(위원장)

위원장

제3조

제3조(위원장) ①위원장은 국회사무총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정 위원을 지정하여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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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회행정심판위원회규칙」 제3조(위원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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