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운영
제7조
제7조(위원회 운영) ①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가 5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삭제
국회행정심판위원회규칙 제7조(위원회 운영)
위원회 운영
제7조(위원회 운영) ①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가 5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삭제
인용 형식「국회행정심판위원회규칙」 제7조(위원회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