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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29조(청탁 또는 알선에 대한 신고)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29조(청탁 또는 알선에 대한 신고)

청탁 또는 알선에 대한 신고

제29조

제29조(청탁 또는 알선에 대한 신고) ① 법 제18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신고자, 청탁 또는 알선을 한 퇴직공직자 및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재직자의 인적사항, 청탁 또는 알선을 한 일시 및 장소, 청탁 또는 알선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총장은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사무총장은 신고내용을 특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신고자의 인적사항 2. 신고의 경위, 취지 및 이유 3. 신고내용이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에 해당하는지 여부 4.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의 유무 ③ 사무총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신고서 기재사항과 신고자에 대한 확인결과 수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사무총장은 법 제18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야 한다. 1. 법령(규칙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2. 지위ㆍ권한을 벗어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3. 직무상 비밀 및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요구하거나 위법한 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 4.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⑤ 법 제18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자는 해당 청탁 또는 알선으로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무총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직무 참여 일시중지 2. 직무대리자의 지정 3.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4. 그 밖에 지위 변경 등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⑥ 법 제18조의4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탁 또는 알선 신고 및 제5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받은 사무총장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재직자에게 제5항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⑦ 법 제18조의4제6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신청은 별지 제27호의2서식에 따라 신청인의 인적사항, 신청사유 및 신청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총장은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신청하게 할 수 있다. ⑧ 제7항의 신청을 받은 사무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신청인 2. 불이익조치를 한 자 3. 참고인 ⑨ 사무총장은 제7항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호조치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⑩ 사무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의4제8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포상을 추천ㆍ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사무총장이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으로 판단하여 수사기관에 통보한 경우 2.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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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29조(청탁 또는 알선에 대한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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