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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30조(업무취급제한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업무취급제한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제30조

제30조(업무취급제한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윤리위원회가 법 제19조의2제4항 본문에 따라 업무취급제한 위반 여부의 확인을 위해 퇴직공직자가 취업한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반 여부의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문서로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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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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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30조(업무취급제한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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