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취급제한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제30조
제30조(업무취급제한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윤리위원회가 법 제19조의2제4항 본문에 따라 업무취급제한 위반 여부의 확인을 위해 퇴직공직자가 취업한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반 여부의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문서로 요구하여야 한다.
업무취급제한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제30조(업무취급제한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윤리위원회가 법 제19조의2제4항 본문에 따라 업무취급제한 위반 여부의 확인을 위해 퇴직공직자가 취업한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반 여부의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문서로 요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30조(업무취급제한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