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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33조(연차보고서 작성 등)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33조(연차보고서 작성 등)

연차보고서 작성 등

제33조

제33조(연차보고서 작성 등) ① 법 제20조의2에 따른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업무취급 제한 및 행위제한,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의 관리 등에 관한 현황과 운영실태 2. 전년도의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내용 및 감독 3. 전년도의 재산등록사항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 ② 사무총장과 감사관은 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차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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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33조(연차보고서 작성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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