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현황 보고
제32조
제32조(취업현황 보고) 사무총장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했는지를 확인하고, 그 점검 결과를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취업현황 보고
제32조(취업현황 보고) 사무총장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했는지를 확인하고, 그 점검 결과를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32조(취업현황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