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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30조의2(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심사 기록의 작성ㆍ관리 및 결과의 공개 항목)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30조의2(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심사 기록의 작성ㆍ관리 및 결과의 공개 항목)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심사 기록의 작성ㆍ관리 및 결과의 공개 항목

제30조의2

제30조의2(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심사 기록의 작성ㆍ관리 및 결과의 공개 항목) ①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윤리위원회가 공개해야 하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퇴직 당시 소속기관명 및 직위 또는 직급, 퇴직 시기 2.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결과 또는 취업승인ㆍ업무취급승인ㆍ업무내역서 심사 결과와 각각의 심사사항에 대한 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유 3. 취업예정기관 또는 취업한 기관명 및 직위 또는 직급, 취업예정일 또는 취업일 4. 그 밖에 해당 심사와 관련하여 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사항 ② 심사에 관한 기록은 윤리위원회 회의록과 법 제1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에 대한 의견서로 갈음하며, 이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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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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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30조의2(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심사 기록의 작성ㆍ관리 및 결과의 공개 항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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