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등록 및 심사 관련 자료의 보존
제35조의2
제35조의2(재산등록 및 심사 관련 자료의 보존) 윤리위원회, 사무총장은 법 제5조, 제6조, 제8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공직자 재산등록, 변동사항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심사와 관련하여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무자가 제출한 자료는 그 등록의무자가 퇴직한 날부터 10년까지 보존한다.
재산등록 및 심사 관련 자료의 보존
제35조의2(재산등록 및 심사 관련 자료의 보존) 윤리위원회, 사무총장은 법 제5조, 제6조, 제8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공직자 재산등록, 변동사항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심사와 관련하여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무자가 제출한 자료는 그 등록의무자가 퇴직한 날부터 10년까지 보존한다.
인용 형식「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35조의2(재산등록 및 심사 관련 자료의 보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