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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 제10조(근무성적 평정점의 심사ㆍ결정)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 제10조(근무성적 평정점의 심사ㆍ결정)

근무성적 평정점의 심사ㆍ결정

제10조

제10조(근무성적 평정점의 심사ㆍ결정) ① 확인자 및 평정자는 제9조에 따른 평정결과를 종합하여 근무성적평정서를 작성하여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중앙위원회 사무총장 또는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을 말한다)은 확인자 및 평정자가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서를 작성하는 경우 사전에 소속 공무원의 평가의견을 들어 이를 참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평정단위별로 제출한 근무성적평정서를 기초로 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근무성적평정표에 제5조제2항 각 호의 분포비율에 따라 평정대상공무원의 순위와 평정점을 심사ㆍ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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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 제10조(근무성적 평정점의 심사ㆍ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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