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성적평정
제3조(근무성적평정)
①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승진임용, 특별승급, 성과연봉 또는 성과상여금 지급, 교육훈련 및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근무성적평정의 평가항목은 평정대상 기간 동안의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으로 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직무에 복귀한 후 2개월 이내에 최초의 정기평정을 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직전의 근무성적평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근무성적평정은 전산시스템(평정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근무성적평정의 예외
제4조(근무성적평정의 예외)
① 공무원이 근무성적 평정대상 기간 중 휴직ㆍ직위해제 그 밖의 사유로 실제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조제1항에 따라 연 1회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공무원이 근무성적 평정대상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무에 복귀한 후 첫 번째 정기평정을 하기 전까지 최근 2회의 근무성적평정의 평균을 해당 공무원의 평정으로 본다.
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라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2.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는 경우
3. 제3항에 따른 기관 외의 기관에 파견되는 경우
4. 그 밖에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
③ 공무원이 1개월 이상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직위를 겸임하거나 교육훈련 외의 사유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무총장이 정하는 기관에 파견근무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 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3조에 따른 평정을 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이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을 지체 없이 그 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보 후 1개월 이내에 정기평정을 실시하게 될 경우에는 전에 근무한 기관에서 전보일 이전까지의 기간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송부하여야 하며, 해당 기관에서는 송부된 평정결과를 고려하여 제3조에 따라 평정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이 신규채용되거나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2개월이 지난 후 최초의 정기평정일에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강임된 공무원이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에서의 평정을 기준으로 즉시 평정하여야 한다.
⑥ 공무원이 전직한 경우에는 원직급에서 받은 근무성적평정을 그 공무원의 평정으로 본다.
⑦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하였을 때의 해당 직급에서 받은 근무성적평정을 그 공무원의 평정으로 본다.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제5조(근무성적평정위원회)
① 제3조제2항에 따른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기초로 평정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정하고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에 6급이상공무원근무성적평정위원회와 7급이하공무원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두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에 7급이하공무원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둔다.
②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평정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이 직급별로 다음 각 호의 등급별 분포비율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성적이 ‘가’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의 비율은 ‘양’의 비율에 가산한다.
1. 수(64점이상 70점이하): 20퍼센트
2. 우(48점이상 64점미만): 40퍼센트
3. 양(34점이상 48점미만): 30퍼센트
4. 가(34점미만): 10퍼센트
③ 6급이상공무원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위원장 및 위원은 중앙위원회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사무총장이 임명한다.
④ 중앙위원회에 두는 7급이하공무원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중앙위원회 소속 3ㆍ4급 공무원 중에서 사무총장이 임명한다.
⑤ 시ㆍ도위원회에 두는 7급이하공무원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해당 시ㆍ도위원회 사무처장이 되고, 위원은 해당 시ㆍ도위원회 또는 그 관할구역 안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ㆍ시ㆍ군위원회"라 한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소속 5급 공무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⑥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중앙위원회에 두는 6급이상공무원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간사는 중앙위원회 인사과장이, 7급이하공무원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간사는 중앙위원회 인사담당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이 각각 되고, 시ㆍ도위원회에 두는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간사는 해당 시ㆍ도위원회 소속 인사담당 6급 또는 7급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한다.
평정자 및 확인자
제6조(평정자 및 확인자)
① 근무성적평정은 근무성적평정자(이하 이 장에서 "평정자"라 한다) 및 근무성적확인자(이하 이 장에서 "확인자"라 한다)가 실시하며, 평정자와 확인자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구ㆍ시ㆍ군위원회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평정자가 없을 때에는 해당 시ㆍ도위원회 총무과장이 이를 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평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무총장이 평정대상자의 상위감독자 중에서 평정자와 확인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업무목표의 설정 및 목표달성도 등 평가
제7조(업무목표의 설정 및 목표달성도 등 평가)
① 사무총장은 매년 2월말까지 평정대상 공무원에 대하여 연간 수행할 업무목표를 설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대상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로서 업무목표를 설정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평정자 및 확인자는 평정대상 기간 종료 후 업무목표별로 달성도 등을 평가하고 해당 목표의 중요도ㆍ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목표달성도 등의 평정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목표설정 및 목표달성도 등의 평정점 결정의 시기, 절차,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4급 이상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
제8조(4급 이상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평정대상 공무원은 제7조제2항에 따른 목표달성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평정대상 기간의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며, 평정절차와 방법 등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5급 이하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
제9조(5급 이하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
①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평정대상 공무원은 평정대상 기간 종료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근무실적평가서에 해당 평정대상 기간의 업무추진실적 등을 기재하여 평정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평정자는 확인자와 협의하여 평정대상 기간 중 평정대상 공무원의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평정 단위별로 평정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되, 제7조에 따른 평정대상 공무원의 업무목표 달성도 등을 고려하여 평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평정을 하는 경우 평정점은 근무실적 50퍼센트, 직무수행능력 50퍼센트의 비율로 한다.
④ 사무총장은 직급별ㆍ부서별 또는 업무분야별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서(평정요소 및 평정요소별 배점을 포함한다. 이하 "근무성적평정서"라 한다)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평정요소는 평정대상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평정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⑤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의 평정은 평정요소별로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또는 매우미흡 중 하나의 등급으로 평정하되, 등급별 배점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근무성적평정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제9조의2(근무성적평정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①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평정대상 공무원은 근무성적평정이 완료되면 확인자에게 해당 평정 결과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확인자는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확인자가 정한 순위에 한한다.
③ 평정대상 공무원은 확인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확인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확인자는 신청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공무원에게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인자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에는 평정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평정대상 공무원으로서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공무원은 제5조에 따른 해당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조정 신청을 받은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신청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조정하도록 확인자에게 통보하고, 신청한 내용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조정 통보를 받은 확인자는 평정자와 협의하여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조정하고 해당 공무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⑧ 근무성적평정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근무성적 평정점의 심사ㆍ결정
제10조(근무성적 평정점의 심사ㆍ결정)
① 확인자 및 평정자는 제9조에 따른 평정결과를 종합하여 근무성적평정서를 작성하여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중앙위원회 사무총장 또는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을 말한다)은 확인자 및 평정자가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서를 작성하는 경우 사전에 소속 공무원의 평가의견을 들어 이를 참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평정단위별로 제출한 근무성적평정서를 기초로 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근무성적평정표에 제5조제2항 각 호의 분포비율에 따라 평정대상공무원의 순위와 평정점을 심사ㆍ결정하여야 한다.
결과보고 및 재결정요구
제11조(결과보고 및 재결정요구)
①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제10조에 따른 평정점 결정 후 10일 이내에 근무성적평정서 및 근무성적평정표를 제25조제9항에 따른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평정점 결정 결과가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이의 재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근무성적평정의 비공개
제12조(근무성적평정의 비공개)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결과는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내용 외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