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평정의 대상 등
제13조
제13조(경력평정의 대상 등) ① 정기평정 기준일 현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경력을 평정하여 승진임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경력평정은 해당 공무원의 인사기록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인사기록에 기재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재사항을 조회ㆍ확인한 후 평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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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평정의 대상 등
제13조(경력평정의 대상 등) ① 정기평정 기준일 현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경력을 평정하여 승진임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경력평정은 해당 공무원의 인사기록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인사기록에 기재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재사항을 조회ㆍ확인한 후 평정할 수 있다.
확인자
제14조(확인자) 경력평정의 확인자(이하 이 장에서 "확인자"라 한다)는 별표 2와 같다.
경력평정
제15조(경력평정) ① 경력평정은 평정기준일부터 다음 각 호 이내의 기간 중 각각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이하 "경력평정대상기간"이라 한다)에 대하여 별표 2의2(연구사의 경우 별표 2의3)의 환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경력기간(이하 "환산경력기간"이라 한다)에 별표 4의 월경력평정점을 곱하여 행한다. 1. 5급 공무원: 최근 12년 2. 6급 공무원 및 연구사: 최근 9년 6개월 3. 7급 이하 공무원: 최근 8년 ② 별표 2의2에 따른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 경력의 일반직공무원의 상당계급과 일반직공무원 경력 상호간의 상당계급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별표 3에 규정되지 아니한 특정직공무원 및 별표 2의2제2호 다목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 등의 경력의 상당계급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제21조제1항제3호 및 같은 규칙 별표 4의2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 예정계급별 경력기준에 따른다.
경력의 평정점
제16조(경력의 평정점) ① 경력의 총 평정점은 30점을 만점으로 한다. ② 제15조제1항에 따른 평정점은 별표 4와 같다.
경력기간의 계산
제17조(경력기간의 계산) ① 휴직, 직위해제, 정직기간 등 실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은 경력기간에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제30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는 휴직기간과 직위해제기간은 이를 각각 휴직 또는 직위해제 당시의 직급에서 직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아 평정한다. ② 제15조제1항에 따른 환산경력기간은 경력평정대상기간의 각 연ㆍ월ㆍ일별로 별표 2의2에 따른 환산율을 곱하여 계산하되, 1개월은 30일로 계산하고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③ 별표 4에 따른 환산경력월수는 제2항에 따른 환산경력기간을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경력평정결과 등의 제출 및 열람
제18조(경력평정결과 등의 제출 및 열람) ①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력평정과 제23조부터 제24조의3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점평정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경력ㆍ가점평정표(이하 "경력등평정표"라 한다)에 따라 실시한다. ② 확인자는 제1항에 따른 경력등평정표의 부본을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확인자는 평정대상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경력등평정표를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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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