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제22조 삭제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제22조 삭제
자격증의 가점
제23조(자격증의 가점) ① 공무원이 별표 5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같은 표의 구분에 따라 가점으로 평정하되, 가산되는 점수는 총 1점을 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평정한다. ③ 삭제
특수지근무경력의 가점
제24조(특수지근무경력의 가점) ① 공무원이 정기평정 기준일부터 8년(5급 공무원의 경우에는 12년, 6급 공무원의 경우에는 9년 6개월)이내에 해당 계급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특수지의 해당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점수를 가점으로 평정한다. 이 경우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할 때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른 특수지의 해당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은 국가공무원의 해당 계급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보아 이를 평정한다. 1. 특수지 가지 또는 나지에서 근무한 경력은 1개월마다 0.04점 2. 특수지 다지에서 근무한 경력은 1개월마다 0.03점 3. 특수지 라지에서 근무한 경력은 1개월마다 0.02점 ② 제1항에 따른 가점은 1점을 초과하여 평정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점은 정기평정 기준일 현재까지의 근무경력을 경력월수 단위로 계산하여 평정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근무경력기간 중 휴직, 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평정대상 기간에서 제외한다.
특정직위근무경력의 가점
제24조의2(특정직위근무경력의 가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점수를 가산하여 평정하되, 가산되는 점수는 총 1점을 넘지 못한다. 1. 법 제28조의4에 따른 개방형직위에서 근무한 해당 직급의 경력 및 자체감사담당공무원으로 근무한 해당 직급의 경력은 1년을 초과하는 매 1개월마다 0.03점 2.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제51조의2에 따라 전문관으로 선발된 공무원이 전문직위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해당 직급의 경력은 매 1개월마다 0.03점
실적가점
제24조의3(실적가점) ① 제7조제2항에 따른 목표달성도 등의 평정점이 일정기준을 초과하거나 평정대상 기간 중 탁월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2점의 범위에서 실적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사무총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가점을 부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부여요건과 기준 등을 평정대상 기간 전에 미리 정하여 평정대상 공무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