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가점
제24조의3
제24조의3(실적가점) ① 제7조제2항에 따른 목표달성도 등의 평정점이 일정기준을 초과하거나 평정대상 기간 중 탁월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2점의 범위에서 실적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사무총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가점을 부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부여요건과 기준 등을 평정대상 기간 전에 미리 정하여 평정대상 공무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 제24조의3(실적가점)
실적가점
제24조의3(실적가점) ① 제7조제2항에 따른 목표달성도 등의 평정점이 일정기준을 초과하거나 평정대상 기간 중 탁월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2점의 범위에서 실적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사무총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가점을 부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부여요건과 기준 등을 평정대상 기간 전에 미리 정하여 평정대상 공무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 제24조의3(실적가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