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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 제6장 승진후보자명부

제25조–제30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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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제25조

제25조(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① 사무총장과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은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5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포함한다)에 대하여 100점을 총 평정점의 만점으로 하여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되, 승진후보자명부의 평정점은 근무성적평정점 70점, 경력평정점 30점을 각각 만점으로 한다. 다만, 제23조부터 제24조의3에 따른 가점 해당자는 5점의 범위에서 그 가점을 합산한 점수를 승진후보자명부의 총평정점으로 한다. ② 명부작성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6급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평정점은 제1항의 승진후보자명부의 평정점으로 하되, 명부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1.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한 승진후보자명부(실적심사승진후보자명부)를 중앙위원회 및 시ㆍ도위원회별로 작성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부 시ㆍ도위원회를 통합하여 작성 2. 6급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기간 산정에 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30조제2항을 준용한다.)이 5년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승진후보자명부(일반경쟁심사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 ③ 사무총장은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 및 경력평정점의 만점을 근무성적평정점은 25점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조정할 수 있고, 경력평정점은 25점의 범위에서 감산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된 근무성적평정점 및 경력평정점의 만점의 합계는 제1항에 따른 총 평정점의 만점과 일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기준일부터 5급 공무원은 최근 3년, 6급 및 7급 공무원은 최근 2년, 8급 이하 공무원은 최근 1년의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각각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5급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34/100)+(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33/100)+(최근 2년 전 3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33/100) 2. 6급 및 7급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50/100)+(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50/100) 3. 삭제 4. 8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⑤ 제4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하는 경우 평정단위연도 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평정단위연도의 다른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을 그 평정단위연도의 평균 평정점으로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하는 경우 평정대상 기간 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제4항의 평정대상 기간에 불구하고 그 평정단위연도의 전후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을 그 평정단위연도의 평균평정점으로 한다. 이 경우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연도의 전 또는 후의 평정점이 없는 경우에는 그 평정단위연도의 전 또는 후의 평정점은 해당 연도 평정점 만점의 60퍼센트로 한다. ⑦ 제1항 단서에 따라 합산하는 실적가점은 제4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점수로 하되, 2점을 넘지 못한다. 이 경우 제4항 각 호 중 "근무성적평정점" 및 "평정점"을 각각 "실적가점"으로 본다. ⑧ 제1항에 따른 각 평정점의 소수점 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⑨ 승진후보자명부는 별지 제8호서식(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따라 작성한 승진후보자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작성하되, 5급 및 6급 공무원은 사무총장이, 7급 이하 공무원은 승진임용권자가 작성한다.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기준일

제26조

제26조(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기준일) 승진후보자명부는 1월 31일과 7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승진후보자명부의 효력

제27조

제27조(승진후보자명부의 효력) 승진후보자명부는 그 작성기준일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다만, 제29조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동점자의 순위

제28조

제28조(동점자의 순위) ① 승진후보자명부의 평정점이 같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1. 근무성적평정점 및 실적가점을 합산한 점수가 우수한 사람 2. 해당 직급에서 장기 근무한 사람 3. 해당 계급에서 장기 근무한 사람 4. 5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계속 장기근무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가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 및 삭제

제29조

제29조(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 및 삭제) ① 승진후보자명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제26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정하여 그 조정 결과가 해당 조정사유 발생 후에 하는 승진임용에 적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전입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2.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3. 승진임용 제한사유 또는 일반승진시험의 응시자격 정지사유가 해제된 공무원이 있는 경우 4. 제4조에 따라 근무성적을 평정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5. 제23조에 따라 가점사유가 생긴 공무원이 있는 경우 ②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공무원이 승진이나 전직 또는 명부작성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31조 또는 같은 규칙 제78조에 해당될 경우와 같은 규칙 제33조제5항에 따라 승진임용순위명부에 등재된 경우에는 제26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삭제하여 그 삭제 결과가 해당 삭제사유 발생 후에 하는 승진임용에 적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승진후보자명부순위의 공개

제30조

제30조(승진후보자명부순위의 공개)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는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순위를 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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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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