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후보자명부의 효력
제27조
제27조(승진후보자명부의 효력) 승진후보자명부는 그 작성기준일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다만, 제29조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 제27조(승진후보자명부의 효력)
승진후보자명부의 효력
제27조(승진후보자명부의 효력) 승진후보자명부는 그 작성기준일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다만, 제29조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 제27조(승진후보자명부의 효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