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평정의 대상 등
제13조
제13조(경력평정의 대상 등) ① 정기평정 기준일 현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경력을 평정하여 승진임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경력평정은 해당 공무원의 인사기록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인사기록에 기재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재사항을 조회ㆍ확인한 후 평정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 제13조(경력평정의 대상 등)
경력평정의 대상 등
제13조(경력평정의 대상 등) ① 정기평정 기준일 현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경력을 평정하여 승진임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경력평정은 해당 공무원의 인사기록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인사기록에 기재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재사항을 조회ㆍ확인한 후 평정할 수 있다.
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 제13조(경력평정의 대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