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위
제2조
제2조(범위) 다음에 열거하는 비용을 증인등비용으로 한다. 1. 증인에게 지급할 여비(「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운임, 일비, 숙박비 및 식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일당 2. 감정인ㆍ통역인ㆍ번역인 또는 속기사에게 지급할 감정료ㆍ통역료ㆍ번역료 및 속기료와 여비 및 일당 3. 감정인이 감정을 함에 있어 대체지급한 비용
범위
제2조(범위) 다음에 열거하는 비용을 증인등비용으로 한다. 1. 증인에게 지급할 여비(「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운임, 일비, 숙박비 및 식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일당 2. 감정인ㆍ통역인ㆍ번역인 또는 속기사에게 지급할 감정료ㆍ통역료ㆍ번역료 및 속기료와 여비 및 일당 3. 감정인이 감정을 함에 있어 대체지급한 비용
인용 형식「헌법재판소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제2조(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