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지급비용
제5조
제5조(대체지급비용) 감정인이 감정을 함에 있어 대체지급한 비용은 그 전액을 지급한다.
대체지급비용
제5조(대체지급비용) 감정인이 감정을 함에 있어 대체지급한 비용은 그 전액을 지급한다.
인용 형식「헌법재판소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제5조(대체지급비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