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비 및 일당
제3조
제3조(여비 및 일당) ①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ㆍ번역인 또는 속기사의 여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의 제2호를 준용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재판장의 의견을 들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규정된 자의 일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재판관회의의 의결로 정한다.
헌법재판소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제3조(여비 및 일당)
여비 및 일당
제3조(여비 및 일당) ①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ㆍ번역인 또는 속기사의 여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의 제2호를 준용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재판장의 의견을 들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규정된 자의 일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재판관회의의 의결로 정한다.
인용 형식「헌법재판소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제3조(여비 및 일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