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료ㆍ통역료ㆍ번역료 및 속기료
제4조
제4조(감정료ㆍ통역료ㆍ번역료 및 속기료) 감정인ㆍ통역인ㆍ번역인 또는 속기사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감정료ㆍ통역료ㆍ번역료 또는 속기료를 지급한다.
감정료ㆍ통역료ㆍ번역료 및 속기료
제4조(감정료ㆍ통역료ㆍ번역료 및 속기료) 감정인ㆍ통역인ㆍ번역인 또는 속기사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감정료ㆍ통역료ㆍ번역료 또는 속기료를 지급한다.
인용 형식「헌법재판소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감정료ㆍ통역료ㆍ번역료 및 속기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