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의 위임
제3조
제3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토지ㆍ건물ㆍ건설기계 및 자동차에 대한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과 지정사실 및 임무의 고지 2. 건설기계정비업을 하는 업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업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업체 및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업체에 대한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과 지정사실 및 임무의 고지 3.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된 건설업을 하는 업체에 대한 임무의 고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항공기, 항공운송사업을 하는 업체 및 항공기취급업을 하는 업체에 대한 권한은 제외한다. 1. 항공기에 대한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과 지정사실 및 임무의 고지 2. 항공운송사업을 하는 업체 및 항공기취급업을 하는 업체에 대한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과 지정사실 및 임무의 고지 ③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