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토교통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의 순위)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의 순위

제5조

제5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의 순위)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 및 자동차를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할 때에는 다음의 순위에 따른다. 1. 건설기계 가. 제1순위: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는 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건설기계 나. 제2순위: 개인(건설기계대여업을 하는 업체 및 건설업을 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은 제외한다)이 소유하고 있는 건설기계 다. 제3순위: 건설업을 하는 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건설기계 2. 자동차 가. 제1순위: 사업용이 아닌 자동차.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나. 제2순위: 사업용 자동차 다. 제3순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자동차

법령 전문 보기 →

국토교통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토교통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의 순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