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의 순위
제5조
제5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의 순위)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 및 자동차를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할 때에는 다음의 순위에 따른다. 1. 건설기계 가. 제1순위: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는 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건설기계 나. 제2순위: 개인(건설기계대여업을 하는 업체 및 건설업을 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은 제외한다)이 소유하고 있는 건설기계 다. 제3순위: 건설업을 하는 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건설기계 2. 자동차 가. 제1순위: 사업용이 아닌 자동차.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나. 제2순위: 사업용 자동차 다. 제3순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