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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비축물자의 저장 및 관리)

비축물자의 저장 및 관리

제8조

제8조(비축물자의 저장 및 관리) ① 법 제13조에 따라 비축하는 물자(이하 "비축물자"라 한다)는 신속히 사용목적에 제공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사용예정지로부터 가까운 곳에 저장하여야 한다. ② 비축물자는 창고에 저장하되, 창고의 수용능력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축물자의 성능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부처리 등의 조치를 하고 건물 밖에 저장할 수 있다. ③ 비축물자는 장기간 저장으로 인하여 그 물자의 내구연한(耐久年限)이 줄어들거나 질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기적으로 새 제품과 교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비축물자는 매년 품목별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⑤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비축물자의 실태보고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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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토교통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비축물자의 저장 및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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