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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대장)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대장

제7조

제7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대장) ①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권자는 중점관리대상자원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기록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②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대장의 사본을 관계 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기록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의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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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토교통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대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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