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임무 고지
제6조
제6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임무 고지) 법 제11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사실과 그에 따른 임무의 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에 따른다.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임무 고지
제6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임무 고지) 법 제11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사실과 그에 따른 임무의 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에 따른다.
인용 형식「국토교통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임무 고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