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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5조의4(조사공무원의 증표)

조사공무원의 증표

제65조의4

제65조의4(조사공무원의 증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소속 공무원이 영 제16조의3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공사현장에 출입할 때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는 별지 제32호의3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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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5조의4(조사공무원의 증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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