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표지설치
제67조
제67조(사업장의 표지설치) 건설기계사업자는 일반이 보기 쉬운 곳에 별표 17의 건설기계사업장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업장의 표지설치
제67조(사업장의 표지설치) 건설기계사업자는 일반이 보기 쉬운 곳에 별표 17의 건설기계사업장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7조(사업장의 표지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