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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의3(매매용건설기계의 운행허용)

매매용건설기계의 운행허용

제68조의3

제68조의3(매매용건설기계의 운행허용)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용건설기계를 운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매수인의 요구에 의하여 2킬로미터 이내의 거리를 시험운행하고자 하는 경우(타이어식 중고건설기계에 한한다) 2. 정기검사 또는 정비를 받고자 하는 경우 3. 사업장의 이전에 따라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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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의3(매매용건설기계의 운행허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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