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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의4(폐기요청건설기계의 수출ㆍ판매에 따른 등록말소사유 변경신고 등)

폐기요청건설기계의 수출ㆍ판매에 따른 등록말소사유 변경신고 등

제70조의4

제70조의4(폐기요청건설기계의 수출ㆍ판매에 따른 등록말소사유 변경신고 등) ①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기를 요청한 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폐기요청건설기계"라 한다)를 법 제25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수출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건설기계 등록말소사유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폐기요청건설기계의 등록을 말소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폐기요청건설기계의 수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건설기계해제재활용업자와 수출업자 사이의 폐기요청건설기계의 매매계약서(수출업자가 폐기요청건설기계를 수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가 법 제25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폐기요청건설기계를 수출업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서류를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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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의4(폐기요청건설기계의 수출ㆍ판매에 따른 등록말소사유 변경신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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