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감사
제3조
제3조(사무감사) 검찰청의 장(지청의 장을 제외한다)은 그 관할에 속하는 검찰청의 사무를 연 1회이상 지도ㆍ감사하고, 그 결과를 상급검찰청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무감사
제3조(사무감사) 검찰청의 장(지청의 장을 제외한다)은 그 관할에 속하는 검찰청의 사무를 연 1회이상 지도ㆍ감사하고, 그 결과를 상급검찰청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검찰근무 규칙」 제3조(사무감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