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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근무 규칙 제11조(수사지휘 당번검사의 지정)

수사지휘 당번검사의 지정

제11조

제11조(수사지휘 당번검사의 지정) 수사지휘 당번검사의 지정과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은 검찰청의 장의 명을 받아 차장검사 또는 검찰청의 장이 지정하는 검사가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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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검찰근무 규칙」 제11조(수사지휘 당번검사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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