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지휘 당번검사의 지정
제11조
제11조(수사지휘 당번검사의 지정) 수사지휘 당번검사의 지정과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은 검찰청의 장의 명을 받아 차장검사 또는 검찰청의 장이 지정하는 검사가 관장한다.
수사지휘 당번검사의 지정
제11조(수사지휘 당번검사의 지정) 수사지휘 당번검사의 지정과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은 검찰청의 장의 명을 받아 차장검사 또는 검찰청의 장이 지정하는 검사가 관장한다.
인용 형식「검찰근무 규칙」 제11조(수사지휘 당번검사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