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근명령
제12조
제12조(특근명령) 이 규칙에 불구하고 검찰총장은 각급검찰청의, 지방검찰청의 장은 소속검찰청 또는 지청의 수사지휘 당번검사의 인원과 근무시간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특근명령
제12조(특근명령) 이 규칙에 불구하고 검찰총장은 각급검찰청의, 지방검찰청의 장은 소속검찰청 또는 지청의 수사지휘 당번검사의 인원과 근무시간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인용 형식「검찰근무 규칙」 제12조(특근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