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지휘 당번검사
제10조
제10조(수사지휘 당번검사) ①지방검찰청과 지청에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구속영장신청 및 변사체처리지휘등의 검찰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수사지휘 당번검사를 둔다. ②정상근무일의 수사지휘 당번검사는 정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오후 11시까지, 공휴일의 수사지휘 당번검사는 일직근무시간이 개시된 때부터 오후 11시까지 청내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검찰총장이 정하는 검찰청에서는 자택에서 대기 근무할 수 있다. ③수사지휘 당번검사는 오후 11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는 자택 또는 연락이 용이한 곳에서 대기근무하여야 한다. ④검찰청의 장은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수사지휘 당번검사를 주간과 야간으로 구분하여 교대근무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