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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근무 규칙 제9조(위임전결)

위임전결

제9조

제9조(위임전결) ①검찰청의 장은 소관사무의 일부를 사무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호의 검찰청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위임ㆍ전결하게 할 수 있다. 1. 대검찰청의 경우 차장검사ㆍ부장ㆍ사무국장ㆍ과장ㆍ담당관 또는 민원사무담당공무원 2. 대검찰청외의 각급 검찰청의 경우 차장검사ㆍ부장검사ㆍ검사ㆍ사무국장ㆍ과장 또는 민원사무담당공무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검찰청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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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검찰근무 규칙」 제9조(위임전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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