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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근무 규칙 제8조(대결의 예외)

대결의 예외

제8조

제8조(대결의 예외) 특히 중요한 내용의 사무는 검찰청의 장이 미리 그 처분의 방침을 지시한 것외에는 이를 대결할 수 없다. 다만, 검찰청의 장이 궐위중이거나 특히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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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검찰근무 규칙」 제8조(대결의 예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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