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점자의 순위
제17조의2
제17조의2(동점자의 순위) 승진대상자 명부의 점수가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1.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 2. 해당 계급에서 장기간 근무한 사람 3. 바로 아래 계급에서 장기간 근무한 사람 4. 그 밖에 경찰청장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른 선순위자에 해당하는 사람
동점자의 순위
제17조의2(동점자의 순위) 승진대상자 명부의 점수가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1.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 2. 해당 계급에서 장기간 근무한 사람 3. 바로 아래 계급에서 장기간 근무한 사람 4. 그 밖에 경찰청장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른 선순위자에 해당하는 사람
인용 형식「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7조의2(동점자의 순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