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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4장 승진심사

제21조–제27조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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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심사 자료

제21조

제21조(승진심사 자료) 승진심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초로 실시하여야 한다. 1. 승진심사계획서 2. 승진대상자 명부 3. 개인별 인사기록 4. 근무성적 평정표 5. 승진심사표 6. 그 밖에 승진심사에 필요한 서류

승진심사 장소

제22조

제22조(승진심사 장소) 승진심사는 비밀이 보장되는 장소에서 하여야 하며, 그 장소에는 관계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접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승진심의위원회의 회의 등

제22조의2

제22조의2(승진심의위원회의 회의 등) ①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승진심의위원회 회의는 경찰청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진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영 제18조제2항ㆍ제3항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의위원회"로 본다.

승진심의위원회의 회의 등

제22조의3

제22조의3(승진심의위원회의 회의 등) ①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승진심의위원회(이하 "승진심의위원회"라 한다) 회의는 경찰청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진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영 제18조제2항ㆍ제3항, 제19조 및 이 규칙 제22조의2제1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의위원회"로 본다.

승진심사위원 등의 준수사항 등

제23조

제23조(승진심사위원 등의 준수사항 등) ① 영 제15조ㆍ제16조ㆍ제18조ㆍ제19조 및 이 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임명ㆍ소집된 승진심사위원, 승진심의위원, 간사 및 서기는 회의 시작과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의 서약서를 회의를 소집한 경찰청장, 소속기관등의 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승진심사위원, 승진심의위원, 간사 및 서기는 승진심사가 끝날 때까지 심사장소 외의 장소에 출입하거나 외부와 연락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③ 간사는 승진심사가 시작되기 전에 별표 5의 승진심사 수칙을 심사위원 또는 심의위원에게 배부하여 그 내용을 주지시켜야 한다. ④ 간사와 서기는 해당 승진심사위원회 및 승진심의위원회의 의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발언을 해서는 아니 된다.

승진심사의 절차 및 방법

제24조

제24조(승진심사의 절차 및 방법) ① 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는 3단계로 구분하되, 각 단계별로 경찰청장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경찰청장이 정한 단계별 심사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승진심사위원회의 의결로 심사기준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단계별 심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되, 전(前) 단계 승진심사에서 제외된 사람은 다음 단계의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제1단계 심사에서는 제1단계 심사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을 배제한다. 2. 제2단계 심사에서는 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이 제2단계 심사기준에 따라 근무성적 등을 수ㆍ우ㆍ양ㆍ가 4등급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승진심사표에 적고, 위원별 평가 결과에 따른 개인별 성적을 집계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별지 제7호서식의 승진심사 종합평가서를 작성하여 심사승진임용 예정 인원의 2배수 내의 인원을 제3단계 심사에 회부한다. 3. 제3단계에서는 승진심사위원 전원의 합의로 최종 심사승진임용예정자를 선발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최종 심사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한다.

승진심의위원회의 승진심의 절차 및 방법

제24조의2

제24조의2(승진심의위원회의 승진심의 절차 및 방법) ①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승진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에 관하여는 제2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의위원회"로, "승진심사"는 "승진심의"로, "승진심사위원"은 "승진심의위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진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친 경우 승진심사위원회는 각 승진심의위원회에서 중복 선발된 사람을 최종 심사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한다. 이 경우 중복 선발된 사람이 심사승진임용 예정 인원보다 적을 때에는 각 승진심의위원회에서 선발된 나머지 인원 중에서 제24조제2항제3호의 선발방법에 준하여 선발한다.

승진임용예정자 명부 등의 작성

제25조

제25조(승진임용예정자 명부 등의 작성) ① 영 제23조제1항제1호의 승진심사 의결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영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사람의 명부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③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동점자가 있는 경우 선순위자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17조의2를 준용한다.

승진심사 결과 보고

제26조

제26조(승진심사 결과 보고) ① 승진심사위원회는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승진심사 결과를 보고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승진심사대상자 및 승진임용예정자 선발 통계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경찰서장은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승진심사 결과를 보고받았을 때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서류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승진심사대상자 및 승진임용예정자 선발 통계표를 첨부하여 소속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심사승진후보자 명부 사본 등의 제출

제27조

제27조(심사승진후보자 명부 사본 등의 제출) ① 소속기관등의 장은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경감 계급으로의 심사승진후보자 명부 사본을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등의 장은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제26조제1항의 승진심사대상자 및 승진임용예정자 선발 통계표의 사본을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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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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