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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23조(승진심사위원 등의 준수사항 등)

승진심사위원 등의 준수사항 등

제23조

제23조(승진심사위원 등의 준수사항 등) ① 영 제15조ㆍ제16조ㆍ제18조ㆍ제19조 및 이 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임명ㆍ소집된 승진심사위원, 승진심의위원, 간사 및 서기는 회의 시작과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의 서약서를 회의를 소집한 경찰청장, 소속기관등의 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승진심사위원, 승진심의위원, 간사 및 서기는 승진심사가 끝날 때까지 심사장소 외의 장소에 출입하거나 외부와 연락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③ 간사는 승진심사가 시작되기 전에 별표 5의 승진심사 수칙을 심사위원 또는 심의위원에게 배부하여 그 내용을 주지시켜야 한다. ④ 간사와 서기는 해당 승진심사위원회 및 승진심의위원회의 의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발언을 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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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23조(승진심사위원 등의 준수사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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